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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복지 포인트로 무엇을 할 수있는지,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매년 최소 400점의 포인트를 주는데, 이는 다양한 혜택으로 소모시키는 일종의 공무원용 적립금 같은 개념입니다. 한 번 알아봅시다.
1. 공무원 복지 포인트란?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복지가 있지만 그 중 공무원 복지점수(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연금매장,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증빙하면 복지포인트로 대체도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복지 혜택입니다.
- 지급일 - 매 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 사용기간 - 보통 1년동안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12월 10일 또는 11월 말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2. 포인트 계산 방법
포인트 계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근무 년수(년차)와 가족 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400점이 쌓입니다. 거기에 1년 만기 근무를 할 시 10점씩 높아집니다. 가족은 배우자 100점, 부모님 각 50점, 첫 째 자녀 50점, 둘 째 자녀 100점, 셋 째 자녀 200점입니다. 아래 간단하게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 공무원 만 19년 차 김모씨는 배우자와 아버지와 자녀 3명, 총 6인 가족이다.
- 기본점수(400점)
- 근무 년수(19년x10점)
- 부양 가족 수
- 배우자 100점
- 아버지 50점
- 첫 째 50점
- 둘 째 100점
- 셋 째 200점
- 출산출하 복지포인트(1회 한정)으로 둘 째 2,000점을 셋 째 이후 부터는 3,000점을 줍니다.
총 점수는 400+190+500으로 1090점입니다. 모든 점수를 사용할 수 있게 예시를 대가족으로 들었지만 사실 1090점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입니다. 보통 1점에 1000원으로 그 가치를 계산하는데, 1090점은 109만원에 해당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추가 복지점수-추가로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수익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본인 소속팀이 일을 잘해서 업무성과도 좋고 포상금도 많이 받으면 그러한 성과를 소속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이 가게 끔하는 제도입니다.
3.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
공무원 맞춤형복지는 쉽게말해 여태까지 모은 복지 포인트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틀을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단,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필수기본항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 여성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잘 맞는 혜택들을 맞춤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필수 기본항목(공무원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함)
- 생명/상해보험
- 선택 기본항목(운영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함)
- 본인,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 자율항목(복지 포인트 사용처)
- 건강관리
- 병원 외래진료, 약국, 치과, 안경점,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운동물품 구입비용, 등 건강에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가능)
- 자기계발
- 각종 학원비용, 책 구매, 본인의 계발을 위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가능)
- 여가활동
- 여행시 숙소 비용, 레저스포츠 이용 비용, 영화비, 연극비, 등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가능)
- 가정친화
- 의류, 식료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가능)
- 건강관리
4.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처
위에서 말한 네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곳들 중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에서는 간편하게 복지카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아니라면 본인의 신용카드로 계산 후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여가활동에 해당되는 레저 스포츠 이용을 위해 포인트를 사용하려했지만 해당 업체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아니라면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 보육시설이용(어린이집, 놀이방, 자녀의 보육시설)
- 자녀교육(태권도, 피아노, 유치원)
- 부모부양(안마기, 어버이날 꽃배달, 건강검진, 효도관광)
- 기념일 꽃배달
- 유아용품
- 결혼, 장례비용
- 콘도 리조트
- 백화점
- 신세계 백화점
- 현대 백화점
- 등
- 대형마트
- 이마트
- 홈플러스
- 등
이번 포스팅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 방법과 사용처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 때문이겠네요. 흔히 말하는 공무원 복지 18종 혜택들과 이러한 복지 포인트까지 있으니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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