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확진이 되면 동거인(가족)들도 격리를 하여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등 많게는 하루 1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었지만 현재 하루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동거인은 격리 조건이 사라지면서 지원금 내용도 대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생활지원금 제도와 변경 후 생활지원금 제도, 신청방법까지 알아봅시다. 기존 생활지원금 제도 개편 전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모든 인원에 대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확진자가 아닌 동거인들도 같이 격리를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도 지원받았습니다. 최대 7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1일 7만 3천 원으로 계산하여 유급휴가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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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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