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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확진이 되면 동거인(가족)들도 격리를 하여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등 많게는 하루 1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었지만 현재 하루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동거인은 격리 조건이 사라지면서 지원금 내용도 대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생활지원금 제도와 변경 후 생활지원금 제도, 신청방법까지 알아봅시다.
기존 생활지원금 제도
개편 전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모든 인원에 대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확진자가 아닌 동거인들도 같이 격리를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도 지원받았습니다. 최대 7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1일 7만 3천 원으로 계산하여 유급휴가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1일)
- 1인 - 3만4910원
- 2인 - 5만 9000원
- 3인 - 7만 6140원
- 4인 - 9만 3200원
- 5인 - 11만 110원
- 6인 - 12만 6690원
- 유급휴가비용(1일)
- 각 개인 - 7만 3000원
변경 후 생활지원금 제도
중요한 것은 이번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확진된 당사자만 1일 2만 원으로 책정하여 5일 치를 한 번에 지급해줍니다. 다시 말해 확진되면 10만 원 지원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유급휴가비용은 1일 4만 5천 원으로 40% 하락)
- 코로나 생활지원금(5일 치 지급)
- 1인 - 10만 원
- 2인 - 15만 원(2인 이상 모두 동일, 세대별 15만원 지급)
- 유급휴가비용(1일, 최대 5일, 주말 제외)
- 각 개인 - 4만 5000원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은 회사에서 신청,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에 문제는 없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본인이 신청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신청
- 격리 해제 이후 ~ 3개월 내
-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 본인 통장
- 신분증(대리인이면 격리인, 대리인 둘 다 필요)
-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비용 미제공 확인서.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
확진자의 기준
기존에는 PCR 검사를 진행해야만 확진자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했었죠. 그러나 3월 14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만 나와도 확진자로 판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여 확진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 주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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